
AFP통신에 따르면 로랭은 12개월 사이 선수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아 프랑스반도핑기구(AFLD)로부터 지난 4일(현지시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지 기간은 2027년 10월 9일까지이며,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의 모든 경기 결과도 무효 처리됐다. AFLD는 로랭이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도핑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다.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든 선수는 3개월마다 거주지 주소, 훈련·대회 일정, 검사가 가능한 '60분' 단위 시간 등 최신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2개월 안에 제출 불이행이나 검사 불이행이 3회 쌓이면 제재가 뒤따른다.
그러나 징계가 풀리는 시점에는 2028 LA 올림픽 개막이 9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아, 대회 2연패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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