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현은 공에 도전하지 않은 채 팔꿈치로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쳤다. 박종호 주심은 무모한 도전으로 보고 경고를 줬고, VAR도 온필드리뷰를 권하지 않았다. 경기규칙 12조는 공 경합 없이 상대 머리나 얼굴을 손·팔로 의도적으로 가격하고 그 힘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면 난폭한 행위로 본다.
협회는 이번 가격이 경합과 무관했고 강도도 가볍지 않았다며,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한 오류라 VAR이 개입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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